[뉴스핌=문형민 기자] 코스닥 기업들은 창업 후 10년만에 상장하고, 상장 후 10년만에 고비를 넘지 못하고 퇴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된 기업들은 수익모델 한계로 매출이 급감하고, 신규사업 전환에 실패하면서 영업손실을 기록한다. 영업활동이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증자나 사채 발행 등 재무활동에 의존해 경영을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임 횡령 등 범죄가 발생하고, 경영권 분쟁으로 사명 또는 대표이사 변경이 잦아지게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상 중소기업들은 성장단계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상장하고, 상장 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 제2의 도약을 모색한다"며 "하지만 특정 대기업이나 제품 의존도가 높아 트렌드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9년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한 후 총 59개 부실기업이 퇴출됐다고 20일 밝혔다. 2009년 16개사, 2010년 28개사, 2011년 15개사 등이다.
지난해 퇴출된 15개들의 공통점은 소규모 기업, 영업지속성과 재무건전성 취약, 경영안정성 취약 등이었다. 전형적인 한계기업의 모습이다.
이들 15개사의 평균 상장기간의 약 10년, 평균 시가총액은 158억원이었다. 코스닥상장사 평균 시총 1023억원(작년말 기준)의 15.4% 수준이다. 또 평균 자기자본은 187억원으로 코스닥 전체 평균 613억원의 30.5% 수준의 소규모 기업이다.
퇴출기업의 지난 2010년 평균 매출액은 116억원이었다. 15개 중 8개사의 매출액이 30억~100억원 사이에 분포했다. 특히 매출액에 육박하는 영업외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퇴출기업은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특히 실질심사 직전 3개년 중 2~3년 적자 상태로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추세"라며 "이는 수익모델 한계로 인한 매출 급감 또는 기존 영업 중단후 신규 사업 전환 실패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퇴출기업의 4개 중 3개사는 자본잠식상태였으며, 외부감사인에 의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또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여서 증자, 사채 발행 등 재무활동에 의해 경영을 유지했다. 이같은 재무활동은 횡령 및 배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퇴출기업들은 최근 3년간 평균 3.1회의 최대주주 변경, 3.6회의 대표이사 변경이 이뤄졌고, 경영권 분쟁도 빈번했다. 이는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견제기능이 마비되고,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에 연루된 인물들이 전현직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지배구조의 문제로 연결된다.
퇴출된 기업들은 평균 1.7회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으며,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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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