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시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오는 5월부터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도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시 공동대표자나 배우자, 친족 등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의 경우 다수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면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토록 해 공동창업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적 대표자와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인 사업자의 연대보증은 폐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또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가 진행돼 채무가 감면되면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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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