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소셜커머스업체가 이른바 '짝퉁'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110% 보상하게 된다. 또한 상시적인 할인을 실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할인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 '할인률 거품'도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셜커머스분야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소셜커머스업체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등 5개 업체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위조상품을 판매액의 10%를 가산해 환급해야 하며, 위조상품 방지대책 차원에서 병행수입업자의 경우 사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밖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할 경우에도 10%를 가산해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업체가 폐업, 휴업, 업종변경 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영업점에서 쿠폰 사용을 거부해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팬션이용권을 이용기간 내 주말예약을 할 수 없어 환불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만, 소비자의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구매대금의 70% 이상을 포인트로 환급하면 된다.

공정위와 업계는 또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우선 할인율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기준가격 표시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종전거래가격'이나 '시가', '희망소매가격' 등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 할인율 산정기준 가격은 그에 따르고, 이때 기준가격이 산정된 시점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업체가 상시할인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시적인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고, 기준가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밖에 소비자불만을 처리할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CS응답률을 최소 80~85% 이상 지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소셜커머스 상품의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경우 후발업체들에게도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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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