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대신증권이 계좌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납입된 것으로 선입금 처리를 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대신증권에 대한 '기관주의' 징계를 의결했다. 대신증권 해당 임직원 2명에 대해선 각각 3개월과 1개월 감봉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신증권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선입금 처리과정에서 규정 위반한 부분에 대해 징계를 내리게 됐다"며 "금액은 156억원 규모"라고 확인했다.
앞서 지난해 11.11 옵션사태 당시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역시 선입금 처리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금감원측은 아직 금융위의 징계 의결건에 대해 공식 통보는 받지 않았으며 받는 즉시 제재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역시 아직 징계건에 대해 공식 통보는 받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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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