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주 손해보험업계와 회의를 열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되 보험료는 기존의 오프라인 상품보다 평균 17% 저렴하게 설계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으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지난 10월 출시된 이후 가입자가 1000여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기준은 만 35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 4000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비사업용 중고소형차 1대(10년 이상 지난 1600㏄ 이하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를 위해 손보사별로 판매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가입 기준 가운데 '10년 이상'을 '5~8년이상'으로 낮추면 약 200만명까지 가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서민우대 상품의 판매 실태를 봐가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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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