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학계, 업계대표 등 70여명 참석
[뉴스핌=송의준 기자] 대부금융협회가 업계 현안 논의를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양석승)는 5일 제주도에서 ‘소비자금융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감독원 조성래 서민금융지원실장, 한양대 이상빈 교수(경영학), 에이원대부캐피탈 주환곤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했고 성균관대 박덕배 교수(경영학), 매일경제 장경덕 논설위원, 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조성래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 대부광고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 다단계 대부 중개행위 금지 ▲ 중개수수료 상한제(5% 이내)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제도개선 방향에 맞춰 대부업계가 ▲ 광고내용 정비 및 광고횟수 축소 ▲ 차입자별 대부금리 차등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연내에 대부업 검사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직권검사 사전 예고제와 검사자료의 사전징구 및 사전분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금융협회를 통한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활동, 불법 중개업자의 시장 퇴출 유도, 대출직거래 장터 개설, 대부업체 금리의 비교 공시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빈 교수는 대부업이 미미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환곤 대표는 최고 이자율의 급격한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법 대부업자가 견딜 수 있는 ‘점진적인 금리인하 정책’을 주문했다. 또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대중의 혼동을 막기 위해 대부업법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법’으로 변경하고 등록업자는 ‘소비자금융업자’로, 미등록업자는 ‘사채업자’로 지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업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감독업무의 일부를 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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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