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경기도 의왕에 거주하는 A씨(남, 30대)는 2011년 7월경 사업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금융"이라는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 업체에 연락했다. A씨가 3000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이 업체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대출금의 10%를 보증보험료로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고 A씨는 300만원을 송금했다. "□□금융"은 다시 연락이 와서 3000만원씩 3군데 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됐다며 6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금액을 송금했다.
이후 다른 직원에게서 전화가 와서 보증보험료 이외에도 채권추심비용이 들어간다고 해 A씨는 어쩔 수 없이 9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이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A씨가 보낸 1800만원이 은행 예치금으로 처리돼 다시 1800만원을 보내주어야 한다고 하자 A씨는 대출사기를 의심하고 송금을 중단한 채 금감원에 신고했다.
# 충남에 거주하는 B씨(여, 20대)는 7월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수신된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위해 연락을 취했다. 이 업체는 B씨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며 3개월치 이자를 미리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B씨는 160만원을 송금했으나, 그 이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올해 들어 보증료 입금, 이자선납 등 명목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중 금감원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불법 사금융피해 상담 중 대출사기는 1105건으로 전년동기(542건) 대비 103.9% 급증했다. 대출사기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은 13억원에 달하며, 전년동기(4.5억원) 대비 거의 3배 수준에 이른다. 건당 피해금액도 전년동기 160만원대에서 200만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대출사기업자를 알게 되는 Channel(경로)은 전화 및 문자메시지(85.0%)가 가장 많고, 생활정보지(11.0%), 길거리광고(1.6%), 인터넷(1.3%) 순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헙 가입, 보증서 발급, 보증보험증권 발행 등이 필요하다며 일정금액을 송금토록 하고 입금이 되면 인출 후 잠적하는 수법이다. 사기업자가 금융회사를 사칭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무작위로 대출광고을 하고 대출광고를 본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을 신청한다. 사기업자는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고 일방인은 수수료를 사기업자가 지정한 계좌(대포통장)로 송금한다. 사기업자는 입금액을 인출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그 외에도 저금리대출 알선, 신용등급 상향, 법적절차 진행, 이자선납 등의 이유로 비용을 송금토록하고 인출 후 잠적하는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는 사전 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대출업체 등이 보험·공증 등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면 대출사기"라고 밝혔다.
휴대폰 문제메시지를 통해 '당일대출 가능', '마이너스대출 가능', '저금리대출 가능'등의 광고 문구에 절대 현혹돼서는 안되고 대출을 위해 예금통장(비밀번호 포함), 카드(비밀번호 포함)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송부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대출사기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포함)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허가 또는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라고 강조했다
또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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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