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거래소에 따르면 JP모건증권은 지난 5일 바클레이즈 캐피탈 증권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이상네트웍스 주식 9.82%(88만4109주)를 차입해 운용했다고 공시했다. 당일 주가는 상한가로 마감했고 6일에는 전일 대비 9.34% 상승 후 5.26% 하락해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JP모건증권은 앞서 2일 이상네트웍스 주식을 반환했고 이 사실은 8일 공시를 통해 밝혀졌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JP모건증권의 행위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차입 주식이 9.82%로 5%룰을 지켰고 공시도 규정 기간 내에 했다.
5%룰은 한 회사의 주식을 5%이상 대량으로 보유하면 보유상황·보유목적·보유주식 등의 주요계약내용을 공시해야한다.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1%이상 변동되거나 보유목적·보유주식의 주요계약내용 등이 바뀌면 해당 회사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거래소는 공시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JP모건은 5%룰과 관련해 적정 보고를 했다”며 “바클레이즈는 JP모건과 동일한 시간에 이상네트웍스의 지분을 매수·매도를 해 별도 보고 의무를 할 필요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최초 보유 공시 당시에 JP모건에서 이상네트웍스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JP모건이 차입한 것으로 공시가 되면서 이상네트웍스의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한 것이다.
정보가 왜곡되면서 투자자들의 판단도 흐려진 셈이다.
또 바클레이즈에서 빌려준 지분(9.82%)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몇몇 언론 보도에서 JP모건의 이상네트웍스 지분 취득이 차입형태이므로 투자자들의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경고했다”며 “하지만 현재 보유 여부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로 신탁·담보·대차 등 주요 계약내용과 소유 및 보유형태의 변경도 의무보고사항으로 추가되는 등 금융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5%룰은 신고제도의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일련의 주식 차입·차환 과정이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으나 5%룰의 맹점을 이용한 합법적인 시장 왜곡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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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