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유가증권 매매 주문을 따내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로비를 하다 적발된 동양종금증권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Y 동양종금증권 대표이사와 S 전 부사장(현 동양그룹 부사장)에게 징계 방침을 통보했다. Y 대표이사에 '주의'를, S 전 부사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 징계 내용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동양종금증권에 25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동양종금증권은 지난 2009년 말 국민연금 직원의 워크숍 비용 600만원을 대납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한편, 이번 제재 조치는 소명 절차를 거쳐 다음달 8일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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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