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김형석(36) 변호사가 "사용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가 수집된 것은 명백한 법위반에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14일 오후 법무법인 미래로 사무실에서 "아이폰의 위치수집은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는 헌법 17조와 소유자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소속된 미래로는 이날 소송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이날 오전 오픈했으며, 40분 만에 300여 명이 몰릴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모았다.
현재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집단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경우 애플 코리아 측은 3조원을 잃게 되는 셈.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현재 집단 소송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인원을 모집하는 단계인만큼, 우리 측 움직임 등에 대해 노코멘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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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