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애플을 상대로 100만원을 지급받은 가운데, 300 만명에 이르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이 얼마나 확산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인 김형석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이 판결한 위자료 지급명령과 서울지방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난달 애플코리아로부터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아이폰 사용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 참가단 모집에 참여할지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현재 100만원을 지급받은 김형석 변호사가 소속된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집단소송 참가단을 모집중이다.
그러나 이번 100만원 지급은 '판결'이 아닌 법원의 '지급 명령'이다. 지급 명령이란,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빚을 갚도록 법원이 독려하고 법원의 민사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절차적 효율을 위한 일종의 제도인 것이다.
즉, 일종의 간이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법정에서 가리고 민사소송 패소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급 판결이 집단소송의 승소 가능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뿐만 아니라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규모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배상규모가 커서 애플도 전력을 다해 방어할 것이라는 점도 신중히 접근해야 될 점이다.
이에 대해 송지훈 법률사무소 담당자는 "법원의 지급명령은 판결과 형식상 다르긴하지만 사실상 같은효력을 갖는다. 다만, 국내 아이폰 사용자만도 300만 명인데 법원에서 승소했을 경우 애플 측은 한국에서만 3조원의 손해를 입게된다. 규모면에서 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4월 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 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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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