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애플사가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13일 창원지법은 지난 4월26일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애플코리아 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애플코리아 측은 이 기간에 이의제기 없이 은행수수료 2천원을 제외한 99만8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했다.
창원지법은 "애플코리아측이 소송을 제기한 김형석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다"면서 "이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신청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의 동의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앞으로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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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