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공공안전망으로 보호받는 은행들의 활동은 은행 자산을 방해하지 않는 업무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호닉은 이어 딜링, 마켓 메이킹, 브로커리지, 그리고 자기자본매매(proprietary trading) 등은 은행 본연의 업무가 아니며 따라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Pim]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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