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투자자들이 '어떤 펀드에 투자할까'하는 고민은 '어떤 성격의 펀드를 선택할까'와 맞물려 있는 문제다.
국내 출시된 펀드의 수는 총 3000여개. 투자방법, 대상, 기간 등에 따라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그중에서도 투자대상의 기준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할까'하는 물음표다. 최근 중동사태 등 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때는 원자재펀드 가입을 위한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자녀의 학비마련을 위한 어린이펀드를 가입하려는 경우 해당 테마의 전체 수익률 흐름과 각 상품별 비교는 유용한 정보로 쓰인다.
또한 '00 테마펀드가 뜬다'는 흐름에 따라 시장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도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테마펀드'다.
◆ '테마펀드' 구분 기준, 공개 필요 없다?
하지만 정작 이들 '테마펀드'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정보를 얻는 데 있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펀드평가사는 테마펀드 분류 기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나 금융투자협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서로 다른 기준에 대해서 비교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협회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테마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분류 기준이 없다보니 테마별 수익률 집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펀드평가업체인 '에프앤가이드'와 '제로인'에 따르면(지난 12일 기준) 두 평 가사에서 집계하는 어린이펀드(주식형)의 수익률은 6개월 기준으로 각각 25.26%, 13.31%로 서로 다르다. 1년 수익률 역시 48.18%와 29.72% 큰 차이를 보였다.
양 사는 평균 수익률 평가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 평균 수익률 평가 대상인 설정액 10억원 이상의 어린이 펀드수를 각각 49개, 50개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수익률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양 사에서 어린이 펀드수로 집계하는 개수도 다르다. 실제 에프앤 가이드에서 클래스 기준으로 어린이펀드로 잡히는 펀드수는 99개인 반면, 제로인에서는 109개 펀드를 어린이펀드로 집계하고 있다.
이렇듯 하나의 테마펀드 아래 양 사의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거나 데이터상 10개의 상품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투자 정보에 대한 확실성을 저해하는 부분이다.
펀드평가사는 서비스차원에서 시장 추세를 보기 위해 테마를 분류할 뿐 공식적으로 테마별 평균 수익률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프앤 가이드 관계자는 "위험이나 등급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시장의 추세를 보는 서비스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마펀드의 분류기준이나 평가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로인 관계자도 "펀드 이름 등에서 테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공식적으로 테마 평균 수익률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류기준이나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양 사가 제공하는 테마펀드 관련 자료들은 언론기사 등을 통해 수시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에프앤 가이드는 테마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유료회원 등에 제공해 테마펀드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매일 업데이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제로인 역시 홈페이지에서 테마별 평균 수익률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서 요청할 경우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테마펀드 분류의 명확한 기준이 없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운용사에서 뒤늦게 테마 펀드 분류에 이의를 제기해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 '다양성 측면' VS '투자자 혼란'
투자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테마펀드'상 오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에 대한 금융당국 등의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 금융투자협회나 금융감독원은 정보의 다양성이나 서비스 차원의 정보라면서 테마펀드 분류 기준을 설정하거나 수익률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관계자는 “테마펀드의 기준 설정과 평균 수익률 집계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정보의 다양성 측면에서 민간 자율에 맡기도 있다”며 “감독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발을 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259조와 시행령 282조 3항의 ‘평가기준’ 공시 사항에 테마펀드의 분류 기준이나 평가 방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고객의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유형분류를 강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259조와 시행령 282조 3항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펀드평가사)는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관한 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또 같은법 시행령 282조 4항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 간, 집합투자업자 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간 운용성과를 비교하여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기준을 함께 공시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신한금융투자 상품개발부 박현철 차장은 "테마펀드의 경우 기준을 무엇으로 잡는지는 평가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 작업을 모두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펀드의 성격상 이도저도 아닌 것도 있고 혹은 여기저기 겹치는 경우도 있어서 간혹은 분류가 잘못된 것에 대해 평가사측에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면서 "다만 펀드의 성격에 대해 무자르듯이 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가 해당 펀드들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확인해 전략 및 테마 성격을 인지한 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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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