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규제 선진화'를 통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공식화한 뒤 헤지펀드 따라잡기가 한창이다.
과거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헤지펀드란 두려움과 경계 대상이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경험한 마당에 우리식 헤지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양면성이나 이에 따른 찬반, 호불호를 떠나 이미 국내 헤지펀드 도입은 제한적인 성격일지라도 시위를 떠난 살처럼 진행형이 됐다.
'한국형'이란 수식어에서 보이듯 당국이 추진하는 헤지펀드는 '글로벌 헤지펀드'와는 차이가 있는 절충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해서는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글로벌 헤지펀드의 현 주소를 먼저 살피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국내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먼저 글로벌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과 역사, 운용방식, 투자기법은 물론 최신 헤지펀드 산업의 현황과 주요 경쟁자들, 글로벌 규제 현황과 국내 시사점까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노종빈 기자] 흔히 주식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먼저 자신의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계좌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사들일 경우 거래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자신의 계좌를 등록해야 하고(등록의무) 시장을 교란해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일정 수준까지만 비공개로 주식을 살 수 있다(유동성 제한 의무).
◆ 글로벌 헤지펀드 규제, 논의 활발하나 원론적 수준
그렇다면 헤지펀드라면 어떨까?
헤지펀드가 시장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는 투자자라면 등록하고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것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
최근 헤지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어느 수준의 규제가 이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그동안 글로벌 규제 논의를 살펴보면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는 대부분 기대보다 미진하며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결론지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규제 논의는 요약하자면 헤지펀드에 대한 등록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과 가능하다면 유동성 제한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수준이 주된 내용이다.
어찌보면 대단히 간단한 것이지만 단순히 고객이 증권사에 계좌를 열고 정보를 등록하는 수준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논의의 수준은 한결 복잡성을 띄게 된다.
또한 순간적으로 수익을 내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투자 행태를 고려하면 어느 규모까지 유동성을 제한하느냐 하는 방법도 쉽지 않다는 결론에 이른다.

◆ 헤지펀드 유동성 위기로 시장기능 마비 초래할 수도
이에 따라 금융위기 뒷처리 과정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등록 의무과 함께 유동성 규제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높은 레버리지 기법을 활용해 순간적인 시장의 방향성 교란을 바탕으로 한 수익력 창출을 목표로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지펀드가 큰 폭의 손실을 입고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경우 시장은 일순 마비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같은 헤지펀드의 폐쇄성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연일 대형화 되는 헤지펀드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성립 형태가 폐쇄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망을 피해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위기요인으로 등장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지난 2009년 6월 선보인 ISOCO의 헤지펀드 규제 원칙에 따르면 헤지펀드와 그 운용자에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보다 앞서 영국 금융감독청의 터너 보고서에서도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시스템상의 중요한 헤지펀드들에 대해서 은행과 같은 자기 자본규제나 유동성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안을 유력하게 내놓은 바 있다.

◆ G20 규제합의, 美 금융개혁법내 규제 강화 움직임
지난 2009년과 지난해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헤지펀드와 운용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각국이 합의한 바 있다.
G20에서는 시스템리스크 억제를 위해 헤지펀드를 금융시스템의 구성원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거시경제적 건전성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 도입을 주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형 헤지펀드와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은 개괄적 수준에 머물러 실무적 논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 헤지펀드가 금융위기의 직간접적 원인이 된 레버리지 상세 내역 등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의무가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같은 규제 논의가 활발한 것은 헤지펀드의 운용 내역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헤지펀드의 등록 의무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헤지펀드 자체가 시장의 위기를 초래하기 보다는 시장의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심화시키거나 이와 연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는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법을 통과시켜 그 내용 안에 헤지펀드를 비롯한 펀드에 대한 종합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수준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헤지펀드 자문사들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예금 취급 기관인 금융사 및 그 지배회사의 헤지펀드 지분 취득 및 경영 지배를 금지하고 있다.
◆ 美 볼커룰, 은행권 리스크 투자 총체적 규제
이와 함께 은행의 리스크 자산에 대한 총체적 규제를 주장하는 움직임 속에서도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부분이 설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이른바 '볼커 룰'로 지난해 3월 미국 의회에 제출된 바 있다.
특히 금융 기관의 자기자본투자와 헤지펀드, PEF 소유, 투자 등 금지하고 리스크 투자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야 하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이같은 논의의 핵심은 시장 자율적 투자전략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시스템 내에서 원활한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국 헤지펀드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은 원칙적으로 헤지펀드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조성과 운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헤지펀드의 시장 교란을 목적으로 한 투기성 매매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시장 질서를 확보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손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