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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强 한국] ①2200조 헤지펀드, 한국도 시동

기사입력 : 2011년04월25일 11:29

최종수정 : 2011년04월26일 16:18

기대반 우려반…글로벌 플레이어들만 수혜?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규제 선진화'를 통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공식화한 뒤 헤지펀드 따라잡기가 한창이다.

과거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헤지펀드란 두려움과 경계 대상이었다. 새로운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경험한 마당에 우리식 헤지펀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하지만 헤지펀드의 양면성이나 이에 따른 찬반, 호불호를  떠나 이미 국내 헤지펀드 도입은 제한적인 성격일지라도 시위를 떠난 살처럼 진행형이 됐다.

'한국형'이란 수식어에서 보이듯 당국이 추진하는 헤지펀드는 '글로벌 헤지펀드'와는 차이가 있는 절충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 도입 논의를 위해서는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나아가 글로벌 헤지펀드의 현 주소를 먼저 살피는 것은 불가결한 일이다.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
www.newspim.com)은 국내 헤지펀드 도입을 앞두고 먼저 글로벌 헤지펀드의 기본 개념과 역사, 운용방식, 투자기법은 물론 최신 헤지펀드 산업의 현황과 주요 경쟁자들, 글로벌 규제 현황과 국내 시사점까지 짚어본다.<편집자 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사모펀드 규제 개선을 통해 증권사까지 헤지펀드 운용을 일부 허용할 것이란 방침을 확인하면서, 헤지펀드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금융계에서는 이 같은 국내시장에서의 헤지펀드 도입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인 모양이다.

때마침 연기금과 같은 위험에 대해 보수적인 대형 기관들이 최근 헤지펀드와 같은 대체투자 비중도 확대할 것이란 방침을 내놓고 있는데, 자산가들에 대한 간접상품 판매 외에도 이런 수요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헤지펀드 운용 경혐과 인력이 일천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 때문에 헤지펀드 직접 운용보다는 당분간 글로벌 헤지펀드의 상품을 간접판매하는 기관이 많을 것이란 예상이 제기된다. 결국 수혜자는 다시 한번 대형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될 것이며 일종의 '윔블던효과'를 각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규제 당국이 내외 여건을 고려해 절충형 헤지펀드 도입안을 내놓았지만, 정치권에서는 헤지펀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의 책임을 우려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도입 논의가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헤지펀드 도입 논의는 아직 무르익지 못했다. 당국이 밀고 추진하는데 따라 가기도 벅찬 것이 현실로 보인다.

◆ 헤지펀드 논의의 현 주소

헤지펀드란 원래 정형화된 형식이 없다. 헤지펀드는 규제하기도 힘들거니와, 규제를 받거나 말거나를 떠나 그 목적상 투기적인 성격이 뚜렷하다.

이들은 다양한 첨단 헤징 기법과 재정거래 그리고 레버리지(차입)를 활용한다. 그 변화무쌍한 성격 때문에 해답도 고정되기 힘들며,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추세를 읽으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대형 기관들이 점차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고수익 추구 경향에 따라 '대체 투자'에 보다 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같은 관심이 국내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유동성 공급 제약이 발생한 실물경제 부문으로 흐를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하다.

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서구 선진국에서도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가 시스템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우려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도드-프랭크 금융규제법안이 도입되고 유럽의 대체투자 규제 지침(AIFM Directive)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한국도 글로벌 추세에 맞는 올바른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

이 같은 효율성 제고나 규제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헤지펀드에 대한 올바르고 또한 풍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 헤지펀드, 최근 현황 및 규제동향은

헤지펀드는 그 정의부터 쉽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용어설명집에 따르면 헤지펀드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펀드라는 의미로, ‘고위험=고수익’ 원칙에 따라 선물ㆍ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통상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에 의해 투기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원하는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수단으로 활용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와는 대비"된다.

헤지펀드 투자 기법이나 형태는 매우 폭넓고 다양하지만 커다란 범주 상으로 대표적인 것을 구분하자면 롱/숏(Long/Short) 에쿼티 전략, 글로벌 매크로(Global Macro) 및 매니지드 퓨처스(Managed Futures)로 정리할 수 있다.

헤지펀드는 이미 그에 대한 찬반이나 규제 논의와 무관하게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왔다. 지난 1995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2800개 정도에 불과했고 운용 자산규모도 2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그 수가 1만 개가 넘는 데다 운용자산 규모는 2조 달러를 넘어서는 등 글로벌 펀드산업의 1/6을 차지한다.

규모는 점차 대규모화되고 있다. 자산규모가 최소 10억 달러가 넘는 헤지펀드가 전체 글로벌운용 자산의 84%인 1.7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산규모 50억 달러 이상인 초대형펀드 93곳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1조 1500억 달러에 이른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헤지펀드도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파산한 곳도 꽤 된다. 하지만 2010년에는 크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번성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 위기 때는 신용상품에 주목한 헤지펀드가, 지난해에는 채권과 상품에 주목한 헤지펀드가 높은 운용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수년 간에는 차이나펀드의 실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헤지펀드는 단지 상품의 특징으로만 이해될 수 없다. 손에 꼽히는 스타 헤지펀더의 영감과 투자원칙 혹은 기교가 헤지펀드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런 점에서 신화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의 철학이나 운용원칙 혹은 기법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헤지펀드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다.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와 애머런스의 파산으로 확인되는 대형 금융사고는 헤지펀드가 영욕으로 점철된 곳이라는 점, 올바른 규제와 투자자보호 혹은 투자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 2008년 터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금융 위기가 과도한 레버리지와 탐욕 때문이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요소를 적극 활용하는 헤지펀드의 특징적인 요소가 금융시스템 상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실제로 최근까지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스템 위험을 낮추기 위한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물론 우리 당국이나 금융시장의 옹호론자들처럼 헤지펀드의 편익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 펀드가 현대 과학이나 금융혁신 그리고 위험 관리의 최첨단 기법을 활용해 낮은 위험과 변동성으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평가한다.

이런 헤지펀드의 활성화는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다 나아가 투자자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까지 강조된다.

이미 국내 헤지펀드 도입 논의는 출발선을 떠난 지 오래이며, 지금은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먼저 투자자들과 금융업계와 당국 나아가 정치권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해 온 헤지펀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도입과 규제 논의가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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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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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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