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올 3월부터 국고채전문딜러(PD)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기존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고 지원대상 PD의 수도 줄어든다.
또 PD를 평가할 때 인수실적의 경우 실제 인수한 물량을 제외하고 실적으로 인정받는 물량에 대한 배점이 하향 조정된다.
오는 2013년부터 연간 유통, 시장조성실적 등의 실적이 우수한 예비국고채전문딜러(PPD)는 국고채전문딜러(PD)로,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될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채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을 촉진 및 시장지향적인 제도 확립을 위한 국고채전문딜러제도 개편 추진'을 발표했다.
재정부 국고국의 우해영 국채과장은 "국채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PD제도는 국채 소화에 중점을 둔 과거 제도를 유지해 PD간 경쟁부진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PD의 진입과 퇴출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 PD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인센티브 축소 등 시장지향적인 PD제도 정착을 위해 개편을 추진했다"고 우 과장은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국채시장 활성화 추이를 감안해 PD에 대한 현행 인센티브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된다.
올해부터 PD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줄이고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고, 지원대상 PD의 수도 축소된다.
PD금융지원(국채금융)은 국고채 발행기금 재원을 활용해 RP 거래 형태로 PD에게 콜금리의 30%~80%로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PD 평가기준도 강화된다.
인수실적 평가 시 실제 인수하지 않았지만 실적으로 인정받는 물량에 대한 배점을 하향 조정해 PD들이 적정 금리를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낙찰금리+3bp 내의 응찰액은 모두 인수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10년 국채선물 거래실적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해 장기 국채선물시장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채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비국고채전문딜러 제도가 새로 생긴다.
PD 지정을 희망하는 금융기관 중 PD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PD로 지정하고 일정수준의 의무와 권한을 줄 방침이다.
국고채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하되 유통 및 시장조성 의무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단 비경쟁인수권한, 국채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기존 PD사들과 연간 유통 및 시장조성실적 등을 비교 평가해 실적이 우수한 PPD는 PD로, 실적이 부진한 PD는 PPD로 전환하는 제도도 생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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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