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기자] 법원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소액주주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여훈구 부장판사)는 25일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14명이 정몽구 회장 등을 상대로 "글로비스 부당 지원으로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경제연과 소액주주는 지난 2008년 현대차 계열사들이 정 회장 부자가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글로비스에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줘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회장 등은 826억여원을 현대차에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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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