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금융공사 사장 발언도 법과 규정 위반"
[뉴스핌=정탁윤 기자] 현대그룹은 26일“적법하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채권단이 아무런 근거 없이 MOU(현대건설 주식매매 관련 양해각서)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늦어도 법과 입찰규정에 명시된 시한인 29일까지는 MOU를 맺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그룹은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의 발언에 대해 "법과 입찰규정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유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MOU 체결 시한인 29일에 구애받지 않고 채권단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들여다 볼 것이다. 현대그룹의 불법 확인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했다.
현대그룹은 나티시스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출로 적법하고 정당한 자금임을 소명했고 이것이 진실임을 보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 사장이 불법 운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공사도 채권단의 일원에 불과할 뿐인데, 채권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마치 채권단 전체의 의견인 양 정책금융 공사 사장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법과 입찰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은 또 MOU 체결 전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M&A 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법과 입찰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미 현대그룹은 자금조달 증빙과 관련, MOU 체결후 그에 따라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해명 및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대그룹은 일부 언론이 ‘자기자금’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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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