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삼성특겁 1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양형 참고자료만 법원에 제출하고 세부 약정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돈 이상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비난가능성(결과불법)이 소멸되었다고 믿게 한 것이고, 이는 명백히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위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법원은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 227억여 원 이상을 SDS에 납부함으로써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집행유예 선고의 양형 참작 사유로 삼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에버랜드와 SDS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다시 돌려줬다는 이유로 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3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배임액만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세부약정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