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에 따라 세분화된 등급을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건강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질병의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질병발생위험의 감소 및 건강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생리활성기능도 과학적 근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제품의 제출 자료의 과학적 입증 수준을 평가, 기능성을 4단계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등급화는 제출된 자료의 기능성 근거 수준에 따라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 ▲생리활성기능 2 ▲생리활성기능 3으로 나누게 된다.
이 방안이 추진되며 소비자들은 건강식품의 등급을 통해 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