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경기도 파주 신도시 입주민 336명이 A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시 계획 상에 신운정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운정역을 남쪽으로 이전한다는 추상적인 계획에도 불과하고 A건설은 분양홍보 책자와 견본주택에서 신운정역 신설이 예정돼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했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입주민들은 지난 2002년 A건설이 아파트 단지 부근에 신운정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혀 비싼 가격을 주고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만 인정해 가구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상거래 관행 등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한도 내 였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