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첨금, 연금·분할로도 지급
- 신용카드 복권구매 원칙적 금지
- 복권수익금, 평가 거쳐 증·감액
[뉴스핌=김연순 기자] 복권당첨금 소멸시효가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또 당첨금은 연금·분할로도 지급이 가능해지는 한편 신용카드로 복권 구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 구매자의 권익강화를 위해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정부는 당첨자 동의없이 당첨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해 당첨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당첨금의 일시불 외에 연금 또는 분할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당첨자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 기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권의 신용카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사행성, 중독성 예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신용카드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복권수익금의 35%를 11개 기금 등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되, 법정배분기관별 배분금의 일정부분을 자금소요·성과평가 등과 연계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금운용의 경직·비효율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정배분사업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시 복권기금에 반납하도록 의무화해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신설됐고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법정배분제 등 복권기금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해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복권구매자 권익을 강화하고 복권사업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복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헀다.
재정부는 이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