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금감원장의 은행 제재권한의 금융위 이관 등 금융위가 제출한 수정안을 삭제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 금융위는 다른 기관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행정행위는 행정청인 금융위의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금감원도 행정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무위 관계자는 "금감원에 제재권한을 주고 있는 현행 은행법을 손질할 필요성이 없다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