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메리츠증권은 2009년 제2차 정기감리결과 허수주문 수탁 및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현물시장에서 소속직원이 HTS를 통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반복·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하고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메리츠증권에 대하여 '회원경고'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전한 증시풍토를 조성 하기 위해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와 회원의 예방활동을 소홀히 한 회원에 대하여, 엄중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을 강화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