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상장기업이 주주를 위해 대주주 지분을 무상 소각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소액주주들에게 무상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왔다.
또한 대주주 지분 무상소각은 기존 BW를 인수한 주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검토 방안에서 제외됐으며, 아이디엔은 전신인 붕주의 상장폐지 유예 기간 중 발행된 BW에 대해 주주가치 우선과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진행 중이던 감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발행된 약 10억원의 BW는 주식 수로는 약 160만주로 신주인수권 행사 전 전체 주식의 약 25%에 해당한다. 25%는 당시 5분의 1 감자비율에 따른 것으로 감자됐을 경우 40만주가 발행해야 하나 실제로 200만주가 발행돼 나머지 160만주에 대한 손실 보전인 셈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7일 감자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앞으로 한 달(오는 4월 16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해당 주주들은 거래 증권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아이디엔에 제출하면 되며, 100주당 25주를 지급받게 된다.
대주주인 조관현 대표는 "당시에는 상장폐지 결정 이후라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행 된 BW이었으며 회사 경영진들은 해당 BW 인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BW의 주식전환으로 경영권 지분율이 49.8%에서 38%로 낮아져 본인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당시 BW발행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일부 시각은 마치 경영진이 매우 부도덕한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마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아이디엔은 지난해 3월 24일 붕주가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정지 된 후, 조 대표가 취임해 사명과 기존 사업내용 및 인력을 모두 바꾸고 본인 소유의 아이팝미디어, 디지털네임즈 등 3개 기업 및 특허권 등의 양수도와 약 50억원을 증자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