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지난주 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조정 결과에 따라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미 9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72.3%의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킨 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조 측 협상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1일 금호타이어 측은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반대 목적으로 쟁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금호타이어 측은 신청서를 통해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쟁의행위 및 일체의 업무방해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루 5000만 원의 손해배상(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