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모두 6곳.
경인년 증시가 불과 시작된 지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성실 공시가 쏟아지면서 관련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다.
전일까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기업들은 에이모션, 스멕스, GK파워, 에듀패스, 유퍼트, 코디콤이다.
지난해 초 자금난을 겪었던 에이모션은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의 공시를 번복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돼 이날 하루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출처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메디컬 코스페와 맺었던 이노폴-디 공급계약을 해지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 회사는 최근 자전거 회사를 인수해 자전거 테마주로 분류되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경영권 분쟁이 악화되며 휘청였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투자해 꾸준히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스멕스는 이번달 5일 소집 예정이던 임시주주총회를 철회하면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GK파워와 에듀패스 아윌패스와의 멤버십카드 공급계약 해지 및 유상증자 철회 결정으로 각각 불성시공시 법인 낙인이 찍혔다.
유퍼트도 마찬가지다. 이 기업은 앞서 지난 4일에도 장기간 발주지연으로 트레티와 맺었던 에릭슨사 인터넷전화(VoIP Phone) 공급 계약을 해지 사유로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코디콤의 경우 불성실 공시 지정 법인과 더불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상황. 이 회사 주식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 전까지 거래가 금지돼 있다.
한편, 이들 기업은 현재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벌점과 제재금을 가각 부과받은 상황이다.
코디콤은 벌점 9점, 에듀패스 제재금 400만원, 스멕스 벌점 4.5점, 에이모션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유퍼트에는 공시불이행 및 공시 번복을 사유로 벌점 3.5점이 부과됐고, GK파워 역시 벌점 5점이 부과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처럼 불성실 공시 법인이 끊이지 않을 경우 해당 코스닥 기업들에 투자한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시중의 한 증권사 스몰캡 담당 연구원은 "늑장 공시에 공시 번복 등이 새해 들어서도 여전한 모습"이라며 "해당 기업에 벌점이나 제재금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느끼는 제재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과실의 정도는 물론 고의성이 있는지 은폐 및 축소의 의혹은 없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지만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불성실 공시 처벌 규정과 관련해 벌점 부과 폭을 높이거나 제재금을 상향하는 등 코스닥 상장 기업에 투자 리스크를 줄이려는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