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에 따른 보완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민영아파트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택지비에 대한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의 가산비를 종전보다 올려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을 분양하기 전에 민간 건설사에 선수공급하는 것을 감안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기간이자를 최장 1년까지 확대하되 택지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론 현재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40% 이하는 9개월, 40% 초과는 12개월로 늘려주는 방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 금리도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약 3%대)에서 5~6%대로 높여준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가산비의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확대하면 분양가가 종전보다 오르겠지만 상승폭이 최대 1%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