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통상 매장량으로 표현돼 온 석유자원량과 관련된 용어들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표준화 함으로써 국내 유전 및 금융시장에서 관련 용어의 오용이나 남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8일 해외자원개발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탐사, 개발, 생산 등 사업단계별 석유자원량 관련 용어의 정확한 사용을 촉진키 위해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을 발표했다.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의 핵심은 그간 탐사, 개발, 생산 등 사업단계와 상관없이 사용되던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상업성이 확보되기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사업단계에 따라 석유자원량을 부존량(Initially in-place), 자원량(Resources), 매장량(Reserves)으로 구분했다.
탐사단계에서는 석유를 발견하기 전에는 탐사자원량(Prospective Resources), 발견 후에는 발견잠재자원량(Contingent Resources)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상업성 확보 이후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만 '매장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상업성 확보 이후 매장량도 확실성 정도에 따라 확인(Proved), 추정(Porbable), 가능(Possible) 매장량으로 구분하며, 1P(확인매장량과 동일, 매장량의 최소 평가량), 2P(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적 평가량), 3P(확인, 추정, 가능매장량의 합, 매장량의 최대 평가량)등 용어를 사용토록 했다.
한편, 전통적인 석유, 가스 자원뿐 아니라 오일샌드(초중질유), 석탄층 메탄가스(CBM), 셰일가스, 치밀가스 등 비전통적 석유자원도 포괄해 동일한 매장량 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했다.
이로써 그간 용어의 오용 및 남용으로 빚어지던 각종 혼란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경부 김상모 유전개발과장은 "향후 정부는 이번 발표한 '석유자원량 평가기준'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신고 및 융자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석유자원량 용어 표준화 전후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