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화법 위헌 판결따라 작은 실수도 일부 책임
- “관련법 시행령 고쳐 의무가입 범위 넓혀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화재에 대한 위험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4일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는 중소형 건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등 의무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큰 위험을 벗어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하 화재보험법)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가입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8회계년 손해보험업계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점, 판매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49.4%가 건물 화재보험에 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시설에서의 화재발생시 불특정 다수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취약한 상황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의무가입으로 지정돼 있는 특수건물의 경우 2009년 9월 현재 2만 2966건으로 90%를 넘어서는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미가입건수 2543건중 1928건은 공제 가입으로 615건만이 순수 미가입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20일 “2008년 12월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모자른 부분이 많다”며 “또한 실화법 위헌 판결로 개인의 경우도 경미한 실수로 화재를 냈을 경우 책임을 지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2월 재경부는 화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의무가입대상 외에 면적 3000㎡(900평)이상 콘도·숙박업소·농수산도매시장과 2000㎡(600평)이상 일반 음식점·단란주점을 가입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기존 의무가입대상 중 학원·유흥 주점의 면적기준을 현행 3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낮췄다.
하지만 600평 이상의 음식점이나 학원 등은 대형 규모 수준으로 체계화된 방재체계가 갖춰져 있는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소방안전에 대한 대비가 영세(취약)한 중소 규모의 다중이용 시설과 건물은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해마다 화재 등 사고발생시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아 가입률이 저조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상화돼 있다”며 “앞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해 더 큰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폭발, 붕괴, 도난 같은 사고는 물론 실화배상책임 등의 비용까지 보상해 주는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