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이경주 애널리스트는 1일 공정위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한 주류제조업 면허 기준 완화안에 대해 "주류 제조 면허 시설 기준 완화는 소자본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것으로 보이나 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 애널리스트는 "하이트맥주 등 기존 사업자의 경우 브랜드력과 주류 유통의 독점적 권한이 있는 주류도매상과 오랜 기간 거래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점유율을 뺏어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수년간은 이러한 소자본의 출현 보다는 오비맥주와 두산의 주류사업부와 같은 M&A 딜에 의해 주류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 공정위 ‘주류 제조업 면허 기준 완화’ 추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경쟁 제한적 진입 규제 개선 방안”을 상정했는데, 여기에는 “주류 제조업 면허 기준 완화안”이 들어 있다. 이 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기 위한 기준을 낮춰 신규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제조시설 기준 현황은 맥주의 경우 1,850kl 이상(발효조 기준, 2008년 국내 맥주 출하량은 1,906,072 kl), 희석식 소주의 경우 130kl 이상(발효조 기준, 2008년 국내 희석식 + 증류식 소주 출하량은 1,322,761 kl)이다.
- 도매업 면허 기준도 완화
“종합 주류 도매업 면허 기준 완화안”도 상정되었는데, 이는 면허를 갖추기 위한 자본금과 창고 면적을 현행대비 낮춘다는 것이다.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인 경우 면허를 갖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원, 창고 면적이 165m2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자본금이 5천만원, 창고 면적이 66m2으로 낮춰질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정확한 신 주류 제조시설 기준, 주류 도매상의 면허 취득 요건은 향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기 안들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실현될 예정이다.
- 향후 1~2년간은 시장 구도 큰 변화 없을 듯
주류 제조 면허 시설 기준 완화는 소자본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는 부응하는 것이나, 매출을 기존 사업자에 영향을 줄 정도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류시장에서의 성공 포인트는 브랜드력과 유통력인데, 이 모두 큰 규모의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하이트맥주 등 기존 사업자의 경우 브랜드력과 주류 유통의 독점적 권한이 있는 주류도매상과 오랜 기간 거래해왔기 때문에, 이들의 점유율을 뺏어 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 단기적으로는 M&A에 의한 시장 경쟁구도 변화 예상
다만, 이러한 신규 시장 진입의 출현은 그들의 제품이 소비자의 기호에 부합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전일 하이트맥주 주가 하락은 이러한 뉴스가 단기적인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경쟁이 현재보다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수년간은 이러한 소자본의 출현 보다는 오히려 최근 오비맥주와 두산의 주류사업부와 같은 M&A 딜에 의해 주류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류시장에 관심 있는 업체 중 자금력이 있는 업체라면 시장 진입을 위해 기존 브랜드와 유통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M&A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