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통관절차를 이용하여 반입하는 마약류, 가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 침해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지난 10일 반입된 모든 특송물품 및 우편물에 대한 전량조사 결과, 필로폰 150g(5,000명 동시 투약이 가능)외 불법의약품, 건강위해식품, 지재권침해물품 등 총 80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특송 및 우편물의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등 불법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