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저가심의기능 강화방안’보고서에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덤핑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적정 공정이란 해당 공종의 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아 적정 공사비에 미달하는 공종을 일컫는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22조원 규모로서 전체 공공공사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저가 낙찰률은 지난해 72% 수준으로 직접공사비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최저가 낙찰현장의 실행예산은 낙찰가격 대비 최소 105%, 최고 120%로서 실행예산을 세울 때부터 적자 현장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저가낙찰에 있어 덤핑 입낙찰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공사의 유발”이라고 지적하고, “부실공사 유발로 인해 사후관리비용이나 총생애주기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진정한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최저가낙찰제도가 단순히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상의 기술력과 최고의 원가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연구위원은 “저가심사에 있어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 강화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도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이 확대되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