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애널리스트는 "작년부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규제 완화였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표현된 것"이라며 "하지만 담보가액 6억원 주택은 현 매매가격으로는 6억원을 상회하며, 강남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에 담보가액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영향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금감원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LTV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금감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 급등에 따른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하향함.
수도권 지역의 만기 10년 이하 또는 담보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조정. 이는 기존 주택에 대한 신규대출시 적용되며, 분양 주택과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주택가격 상승이 높았던 강남3구의 경우는 투기지역으로 LTV 40%를 적용 받고 있어 이번 대책에 따른 영향은 없음.
◆이번 대책은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 표현
2008년부터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규제 완화였지만 이번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표현됨.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줄어들거나 주택수요자가 담보대출비율 하향으로 주택구입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함.
이는 담보가액 6억원 주택은 현 매매가격으로는 6억원을 상회하며, 강남3구를 제외하고 수도권에 담보가액 6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지 않기 때문.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규제로 전환된 것은 부동산 수요자에게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은 존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과 정부 부동산 정책 변화로 다소 냉각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짐.
하지만 의외로 부동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6억원 이상의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에서 수도권의 저가 아파트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건설사에 부정적이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최근 주택 거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나고 있고, 미분양주택이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의 개선이 나타남. 하지만 아직 건설사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다면 미분양주택 해소에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건설사의 주택 분양 성공에 대한 확신이 낮아지면서 주택 분양을 미룰 가능성이 있어 건설사에는 부정적이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이는 금융 규제 범위 대상이 크지 않고, 최근 크게 늘어난 부동자금을 이번 부동산 규제를 통해 크게 흡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