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PF는 매입착수...사후정산방식 채택
- IFRS로 확정가가 원칙이지만 속도위해 병행
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채권 처리와 별도로 은행의 모든 부실채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PF채권을 매입한 데 이어 내달부터 은행 등 전 금융권의 PF채권을 사들이기로 한 가운데 그 대상이 부실채권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기금의 출범도 있어, 구체적으로 누가 매입 주체가 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30일 “은행의 부동산 PF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PF는 물론 담보부채권 등 부실채권(NPL)은 모두 매입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나설지, 5월 국회에서 구조조정기금 설치 법률안이 통과되면 이 기금을 통해 사들일지는 정해진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은행 등 PF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직접 매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은행보험 등 금융권의 PF대출 사업장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화우려가 있는 PF대출 4조7000억원어치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하기로 밝혔다.
금융위원회 추경호 국장은 “4월초 구조조정법안이 국회로 이송되고 5월초에는 통과될 것이므로 이 기간을 기다릴 수 없어 자산관리공사가 신속히 부실채권을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회사들 스스로 부실채권을 부실채권시장을 통해 매각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자산관리공사가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매입방식도 2011년 도입될 IFRS 회계기준으로 확정가 매입을 해야 하지만, PF채권 매입에 대해서 금융위 추경호 국장은 "자산관리공사가 기본적으로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겠지만, 확정가 매입방식도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기관들이 확정가 매입을 요구할 때는 그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며 "사후정산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신속한 부실자산 매입에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실채권 처리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게 금융당국이 판단으로 보인다.
캠코는 2003년 환란 직후 확정가 매입과 사후정산 방식을 병행하던 캠코는 2003년부터 사후정산 방식으로만 금융권 부실채권을 매입해왔다.
매입한 부실채권을 처리한 뒤 이익이 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돌려주고 손실이 나면 손실보존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에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