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 중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의 해제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중 1만224㎢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정한 1814㎢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해제 결정은 30일 관보 게재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현재 전 국토의 19.1%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0일 이후 8.9%로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전반적 경기침체로 토지 거래가 줄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땅값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외환위기가 있었던 지난 98년 4월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적이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인천 강화, 경기 안성 안산 포천 동두천)와 김포신도시 파주신도시 등 보상 완료 지역은 거래가 자유로워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도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제된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끝나지 않은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군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없어져 전매와 임대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