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일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홀리커뮤니케이션의 듀얼 모드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 96억원(5000만위앤)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홀리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의 휴대전화가 CDMA와 GSM방식에서 동시 구동되도록 하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항저우 중급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 패소에 대해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특허기술을 침해 않았으며 이에 대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