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업들은 인터넷뱅킹은 최고 등급의 보안장치를 갖춰야 하고 텔레뱅킹역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달 중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고쳐 보안장치 구비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긴 다음, 등급에 따라 인터넷과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차등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인들은 은행에 요청만 하면 인터넷뱅킹으로 1회 최대 1억원까지, 하루 최대 5억원까지 이체할 수 있었고 텔레뱅킹으로는 1회 5000만원, 하루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이체할 수 있었다.
이체 과정에서 필요한 보안장치들도 계좌번호와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와 이에 딸린 비밀번호 등이 전부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이 갖춰 놓은 보안장치의 안정성이 낮을수록 이체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지금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만 고집하면 3등급에 불과해 아무리 해당은행의 초VIP고객이라 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 모두 1회 1000만원, 하루 500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에 휴대폰 문자통보(SMS)까지 써서 2등급으로 분류되더라도 인터넷뱅킹은 1회 5000만원 하루 2억5000만원까지가 전부이고 텔레뱅킹은 1회 2000만원 하루 1억원이 한도다.
개인들이 1등급으로 한도를 최대한 늘리려면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2채널 인증을 받거나 △복사방지 기능이 첨가된 공인인증서(HSM)와 보안카드를 쓰거나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와 공인인증서를 써야 한다.
그래야 1회 1억원, 하루 5억원의 이체 권한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은 인터넷뱅킹의 경우 이같은 보안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거래해야 한다. 기업이라면 인터넷뱅킹 2,3등급 거래는 금지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최종 소비자 부담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인터넷과 전화 또는 전화와 팩스 2가지 채널로 본인 확인 인증을 받으려면 50원 정도의 이용료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OTP카드는 보통 5000원씩이지만 은행들이 제도 본격화를 앞두고 마케팅 차원에서 싸게 내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소비자부담 발생 가능성이 있고 복사방지 기능을 겸비한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려면 별도의 저장장치인 USB를 구매해야 하는데 대략 2만원 정도라고 감독당국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