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 해제지역은 충청권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영남권의 경남창원시•진주시, 강원권의 원주시 등이고 토지투기지역 해제 지역은 충청권 대전광역시 서구•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이고 기타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이다.
주택투기지역 신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경기 동두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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