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해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그룹은 금융사인 현대증권을 당장 계열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현대엘리베이터가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주식 맞교환(스왑) 계약을 검토한 결과,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는 수익권 및 의결권에 대한 일부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전반적인 사용 및 수익, 처분권은 넥스젠캐피탈에 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해 10월 넥스젠캐피탈과 맺은 현대상선 주식 600만주에 대한 주식 스왑 계약으로 인해 작년말 기준으로 자사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올 4월 공정위를 상대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