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디지탈디바이스가 유전개발을 추진중인 러시아 유전의 경우 탐사광구가 아닌 생산광구라는 점에서 심의결과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결과여부는 전문기관의 심의평가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9일 11시 13분 유료기사로 송고됐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디지탈디바이스가 이달 초에 러시아 유전개발 신고서를 산자부에 접수해 석유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디지탈디바이스의 유전개발 계획서를 전문기관에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신고서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다른 자원개발과 달리 생산광구라는 점에서 신고서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전개발 신고서가 통과 됐어도 무조건 해당사업이 유망하다는 의견은 아니다"며 "대부분 자원개발사업의 성공율이 10~20%내외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자원개발은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산자부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산자부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평가후 부적절하다고 결론나면 사업자체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결국 신고제를 택하고 있지만 반허가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전개발 소식으로 연일 급등세를 보였던 헬리아텍의 경우 아직까지 산자부에 자원개발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