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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회담 '빈손'…강경화, GSOMIA 파기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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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수출규제 중단 요구에 명확한 답 없어
강경화 "미국 중재 이전에 한일 협의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일본이 1일 태국 방콕에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컨벤션센터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가진 한일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 지지통신 뉴스핌]

강 장관은 “만일 그런 조치(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실제 내려진다면 한일 양국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일측의 반응은 큰 변화가 있진 않았다”며 “한일 양측의 간극이 아직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담에서 강력하게 수출규제 문제를 이야기했고, 특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고려를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국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회담 분위기와 최근 일본 측의 의지를 감안하면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커진다. 우리 측은 일본과 1대1로 상대하기 보다는 미국을 설득해 한일 중재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강 장관은 "미국의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고 (어떤 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 간에는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는 일각에서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나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거론됐다.

강 장관은 "일본의 각의 결정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나오면 우리로선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다.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한다는 뜻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일 안보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일본 측에 이야기했다"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지소미파 파기로 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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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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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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