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는 4일 겨울철 재해 대비 축사시설 점검에 나섰다
- 노후 축사와 취약시설의 구조·급수·보온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 농가에 차광막 정비와 환기·전기시설 점검, 비상사료 확보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가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축사시설 사전점검과 가축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현재 노후 축사와 과거 재해 피해 이력이 있는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지붕과 기둥 버팀목 보강 여부, 급수시설 동파 방지 대책, 단열·보온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대설과 강풍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폭염 대비용으로 설치한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거나 정비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또한 축종별 겨울철 사양관리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한우 농가는 송아지 보온에 신경 쓰고 충분한 사료와 물을 공급해야 한다.
젖소 농가는 적정 사육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급수시설이 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돼지와 가금류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보온·환기시설의 작동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축사를 보온하기 위해 지나치게 밀폐하면 유해가스와 습도가 높아져 가축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적정 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전열기구 주변의 가연물을 제거해야 하며 전기설비 용량에 맞는 적정 전력을 사용하고 폭설에 대비해 비상 사료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겨울철에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축사 붕괴, 동파, 가축 질병, 화재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차광막 철거, 구조물 보강, 전기·보온시설 점검 등을 조속히 실시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