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령은 28일 전문의약품 영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자회사 설립을 확정했다
-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영업·마케팅을 전담하고 내년 1월 출범한다
- 보령은 신설법인 상장 계획이 없으며 자기주식 일부를 임직원에게 보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보령이 전문의약품(ETC) 영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자회사 '보령파마솔루션'을 설립한다. 보령은 연구개발과 생산, 글로벌 사업을 맡고 신설법인은 국내 영업·마케팅을 전담한다.
보령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령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도 통과됐다.

분할기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상장법인인 보령이 존속하고, 비상장 신설법인 보령파마솔루션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다. 신설법인은 국내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 출시 이후 성과 관리를 담당한다.
김정균 대표는 분할 취지에 대해 "의사결정의 권한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한 법인 안에 명확히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령은 2030년까지 자사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할 계획으로, 개발·생산과 영업의 역할을 나눠 제품군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김 대표는 분할 이후에도 주주들이 보령 주식을 통해 두 사업의 성과를 누리는 구조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각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배분하고 실행 과정과 성과를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설법인의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 계획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공시에 담긴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가 5년 뒤 상장을 예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회사에 따르면 신설법인 정관에도 상장에 앞서 모회사에 통지하고, 모회사가 찬성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날 주총에서는 보유 자기주식 359만7096주 가운데 177만4000주를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처분하는 안건도 가결됐다. 이 중 44만5000주는 임직원 1780명 전원에게 1인당 250주씩 스톡그랜트 방식으로 지급한다.
보령은 직급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같은 수량을 지급해 직원들이 주주로서 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