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과 금투협은 28일 증권사 거래실적 연동 이벤트를 금지했다
- 고위험 상품 이벤트도 제한하고 과도한 거래 유인을 차단했다
- 관련 규정은 12월 개정해 2027년 1월부터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레버리지·인버스 ETP, 파생상품, 빚투, 해외투자상품 이벤트 금지
금융당국·금투협, 관련 규정 개정 추진…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 거래금액이나 거래횟수에 따라 현금과 상품권 등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 파생상품, 신용거래, 해외투자상품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이벤트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8일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업계의 이벤트 실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투자자의 거래금액이나 횟수에 연동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거래 실적에 비례해 캐시백을 지급하거나 일정 거래금액을 달성하면 상금을 주는 방식 등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거래금액 연동 이벤트가 증권사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투자자가 거래를 많이 할수록 증권사의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늘어나지만, 투자자는 불필요한 매매 비용을 부담하거나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과 금투협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한 증권사는 국내 상장 ETF·ETN을 대상으로 하루 거래대금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거래대금이 500억원 이상이면 500만원, 200억원 이상이면 160만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거래 규모에 따라 혜택이 커지는 구조였다.
이벤트 기간 개인투자자 2명은 각각 3조4000억원, 1조7000억원 규모의 ETF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권사가 관련 ETF 거래에서 거둔 위탁매매 수수료는 약 514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벤트 참여를 위한 반복 매매가 투자자 비용을 키우고 특정 ETF의 거래량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도 제한된다. 레버리지·인버스 ETP와 장내외 파생상품, 투자자 신용공여를 이용한 거래, 해외투자상품 등이 해당한다. 상품의 위험성과 관계없이 투자 유인을 높이는 이벤트가 이뤄질 경우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모든 증권사 마케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금액이나 횟수와 무관한 이벤트는 현행처럼 가능하다. 증권사 자체 수수료와 이자 할인·면제도 허용된다. 거래 실적이 아니라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역시 가능하다. 투자자 거래비용을 낮추는 통상적인 영업활동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거래나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판촉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11월 중 협회 규정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규정 시행 전이라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개선 취지를 반영해 이미 공지된 이벤트를 제외한 신규 이벤트를 실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