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을 발표했다
- 경찰은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지역 공직사회 전반을 수사한다
- 직무·금품·계약·인사·정비사업 비리와 브로커를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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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역 유착 5대 비리' 단속…불법 수의계약 수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의계약 비리와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중심이던 단속 범위도 법조·군·경찰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 5개 분야다. 단속 대상도 지자체·지방의회·지방공기업 등 지방행정 중심에서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소속이나 신분, 직역과 관계없이 지역 유착비리에 연루된 인물을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직자와 민간업자를 연결하는 브로커를 집중 수사한다. 차명·가족 법인을 내세워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직자와 유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구조적 부패를 겨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시작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오는 31일 마무리한다. 경찰은 1차 특별단속에서 총 785건, 2288명을 단속했다. 이 가운데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을 송치하고 31명을 구속했다. 범죄수익 약 4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예산 집행과 증빙자료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48.7%)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등 권한남용이 968명(42.3%)으로 뒤를 이었다. 내부정보 이용은 114명(5.0%), 부당계약은 74명(3.2%)이다.
공직자 등이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맺어 이익을 챙긴 불법행위도 40건, 149명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2명이 송치됐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지인 명의로 업체를 설립한 뒤 군청과 28차례에 걸쳐 총 5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익을 얻은 기초의원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업체와 공모해 계약금액 중 4억500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은 기초의원 등 20명을 검거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며 "지역 유착비리 단속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핵심 추진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성역 없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