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28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 김성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파기환송심 판단을 심리한다.
-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과 2440억원 지급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김성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심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 대법관으로 지정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약 2조원 상당의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9000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6.6%, 노 관장 33.3%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최 회장은 지난 8월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이후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하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비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대법원 판단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33.3%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인정된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 35%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취지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재상고에 대응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부대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