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민생명안전위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 정부는 예방·국가책임 중심의 안전관리 5대 전환을 제시했다
- 피해자 권리 보장과 사망자 저감대책을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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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7월 28일 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전체회의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과 재난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재난참사와 산업재해 피해자·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나라의 책무'가 됐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명안전기본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며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5대 패러다임 전환과 3대 추진 전략이 제시됐다.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생명존중, 안전사회 추진방향' 보고를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5대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사후수습에서 예방 ▲부처책임에서 국가책임 ▲평균 중심에서 취약한 사람 우선 ▲피해자 지원에서 피해자 권리 ▲사고 종결에서 학습과 재발방지로의 전환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는 '일터와 일상의 생명안전 기본권 제도화',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포용적 안전망', '피해자 권리·기억 체계 확립'이 제시됐다.
정부는 우선 생명안전종합계획이 국가 안전 관련 계획의 최상위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재난안전법 체계와 각종 기준·계획·지표를 연계할 방침이다.
법령과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생명에 미칠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도 안착시킨다.
특히 자살과 산업재해 등 15대 분야 사망자 수를 핵심 성과지표로 관리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분야의 연평균 사망자는 2만321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분야별 사망자 수를 상시 관리하고 대통령 주재 정기 점검을 통해 대책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안전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위험 수준과 취약성을 평가하는 정성지표도 개발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노동·주거 정보와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장애나 연령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체계를 마련하고 안전약자 관련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원칙도 수립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피해자의 13개 권리를 참사 초기부터 현장에서 보장하고,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트라우마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고 이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자 및 안전약자 전담 조직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 대변인'(가칭)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고 악성 댓글, 무분별한 신상공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시 대응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유형별 사망자 저감대책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 방안을, 경찰청은 아동과 치매환자 등 실종 위험이 높은 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보건 격차 해소 방안을, 행안부는 다중운집 행사와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 우수사례로는 이륜차 사고신고 시스템을 활용한 이동약자 보호 사례와 시민이 참여하는 장애인 안전대책이 소개됐다.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도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유족은 사고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요청했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 대표는 피해자의 실질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충분하고 완전한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재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피해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사고조사 일정과 결과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설명 등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다. 규정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릴 수 있는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처별 사망자 저감대책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맞춰 위원회 누리집도 개설할 예정이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