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인지 당일 KISA·개인정보위 신고…피해 범위 조사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빗썸은 사고를 인지한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규모 등 정확한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임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업무용 파일에 회원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확인 중이다.
이번 사고는 거래소 네트워크가 아닌 사내 업무용 메신저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객 자산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 관계자는 "정확한 유출 범위와 항목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중 관련 내용을 공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